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로 탄소중립 실현하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7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 공설묘지, 법인묘지, 국립묘지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환경 보호: 플라스틱 조화가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이나 매립 처리되면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줄이고자 합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 생성과 화학물질 용출을 방지합니다.
3. 탄소 배출 감소: 플라스틱 조화의 소각 및 매립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 보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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