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로 탄소중립 실현하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7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 공설묘지, 법인묘지, 국립묘지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환경 보호: 플라스틱 조화가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이나 매립 처리되면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줄이고자 합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 생성과 화학물질 용출을 방지합니다.

3. 탄소 배출 감소: 플라스틱 조화의 소각 및 매립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 보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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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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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