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피해자 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안
- 의안번호
- 211127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불공정거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2. 불공정거래를 위반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과징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피해를 입고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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