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피해자 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안

의안번호
211127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불공정거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2. 불공정거래를 위반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과징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피해를 입고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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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李秀眞)
이수진(李秀眞)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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