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 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634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피한정후견인은 다양한 자격증 취득이나 사업 등록 등 많은 분야에서 제외되고 있다.
2. 이러한 규정은 피한정후견인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있어, 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삭제하여, 그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4. 이를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와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
이러한 법률안은 피한정후견인의 인권 보호와 사회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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