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자유 보장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한정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각종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 등에서 배제되던 기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행위능력의 포괄적 배제가 아닌 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에 맞추어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3. 피한정후견인이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될 경우, 직업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여 과도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강화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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