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 및 체계적 육성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24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상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서비스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 강화: 이 법안은 사회서비스 확대와 품질 향상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3. 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 설립: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4.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 및 개선합니다.

5. 사회서비스 기술 연구 및 개발: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기타 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사회서비스 종사자 및 이용자 권익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7.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금융 및 재정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성장을 돕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 지원과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8.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인증: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기준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품질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9.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자료 관리와 전자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체계가 다각화된 수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의 혁신과 품질을 고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안상훈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