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 및 체계적 육성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24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상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서비스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 강화: 이 법안은 사회서비스 확대와 품질 향상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3. 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 설립: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4.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 및 개선합니다.
5. 사회서비스 기술 연구 및 개발: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기타 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사회서비스 종사자 및 이용자 권익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7.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금융 및 재정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성장을 돕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 지원과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8.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인증: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기준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품질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9.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자료 관리와 전자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체계가 다각화된 수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의 혁신과 품질을 고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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