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574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기본적인 원칙을 제정합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매년 지역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3.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및 교육,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ㆍ도별로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5. 법안 내용의 심의와 자문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겪는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고용의 불안정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 재정적 지원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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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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