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과 부산 통합 과학기술 인재 양성 법안,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

의안번호
220790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과 구조: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공동 출연하여 참여합니다. 본원은 경상남도에 두고 부산에 분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조직 구성: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이사장과 총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교육 및 연구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수익금은 기술원의 운영 자금으로 충당됩니다.

3. 연구 및 교육 기능: 과학기술원은 박사, 전문석사, 석사, 학사 과정을 운영하고, 연구 기능 강화와 과학 영재 교육을 위해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교원, 직원, 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상남도와 부산 지역의 경제와 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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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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