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과 부산 통합 과학기술 인재 양성 법안,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
- 의안번호
- 220790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과 구조: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공동 출연하여 참여합니다. 본원은 경상남도에 두고 부산에 분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조직 구성: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이사장과 총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교육 및 연구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수익금은 기술원의 운영 자금으로 충당됩니다.
3. 연구 및 교육 기능: 과학기술원은 박사, 전문석사, 석사, 학사 과정을 운영하고, 연구 기능 강화와 과학 영재 교육을 위해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교원, 직원, 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상남도와 부산 지역의 경제와 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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