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양 곡계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결정하고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둡니다. 2. 실무 사무 처리를 위해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실이익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4.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모사업을 지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재단을 설립합니다. 6. 희생자와 유족에게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을 지원하여 국가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951년 발생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고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인권 신장과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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