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이상 권한을 금융위로 환원하는 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79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업권별로 징계권자가 다른 중징계와 문책경고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금융감독원이 특수법인으로서 중징계를 행사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2. 금융감독원은 조사·검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징계 이상은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통해 확정하고, 경징계 권한은 계속해서 금융감독원이 행사하도록 합니다.

3. 업권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징계권을 금융위원회가 일관되게 행사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복된 규정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감독권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 기구의 역할과 권한을 분리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재조정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일관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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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윤창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