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신뢰성 제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29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에 관한 부정행위 유형 3가지 각각에 대하여 인정취소 등 동일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
2. 성적서 위조ᆞ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ᆞ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도 아울러 규정함.
3. 부정성적서 발급 및 제공ᆞ사용에 대한 법정형 수준을 상향함.
법안의 취지는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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