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신뢰성 제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29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에 관한 부정행위 유형 3가지 각각에 대하여 인정취소 등 동일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

2. 성적서 위조ᆞ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ᆞ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도 아울러 규정함.

3. 부정성적서 발급 및 제공ᆞ사용에 대한 법정형 수준을 상향함.

법안의 취지는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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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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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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