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등 위해 예외적 1회용품 사용 허용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02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접객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1회용품(컵, 접시, 용기, 빨대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 개정안은 노령, 질병 또는 장애 등 특정 사유로 인해 안전사고나 질병 예방을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추가한다.
3. 이는 예전에는 1회용품 사용을 요청하는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들을 위한 예외적 사용이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취약계층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이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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