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와 상표의 차이 안내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29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 등기가 완료된 후에, 등기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상호와 상표의 법적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2. 이는 중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의 상호와 상품의 표시인 상표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3. 관련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 정보 제공을 등기 과정에서 명확히 하여 상호 사용과 상표권에 대한 오해를 예방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상공인들이 영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상호 등기와 상표 등록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여, 상표와 상호간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권리의 오인을 방지하고 상업 활동에 있어서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여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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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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