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휴일 월력요항에 구분 표기 하기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48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문법」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지방공휴일을 구분 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월력에 표기할 때 구분 표기 방식을 제시합니다.
3. 앞으로 지방공휴일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방공휴일 시행 주민들이 지역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국민이 지방공휴일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방 자치 단체가 특정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역사를 기리고 기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일상 생활에 더욱 가까워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휴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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