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휴일 월력요항에 구분 표기 하기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8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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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문법」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지방공휴일을 구분 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월력에 표기할 때 구분 표기 방식을 제시합니다.

3. 앞으로 지방공휴일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방공휴일 시행 주민들이 지역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국민이 지방공휴일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방 자치 단체가 특정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역사를 기리고 기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일상 생활에 더욱 가까워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휴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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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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