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 등의 폐기절차 마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8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검,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을 폐기하고자 할 때 현재 총포를 폐기하는 절차처럼, 이 무기들과 그 소지 허가증을 허가 기관에 제출하고 폐기를 신청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2. 이 규정은 총포의 폐기 절차를 버금가는 방식으로 설정하였지만, 이전까지는 도검 등의 폐기에 대해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와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었음.

3. 총포뿐만 아니라 도검,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무기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위험을 예방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무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들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무기가 법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폐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위험한 물건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3
전봉민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