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하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84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충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 특히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우선 제공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이러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이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 더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자녀 양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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