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설계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촉진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3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도체설계재산이란 반도체의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회로 설계도로 정의되며, 반도체설계재산의 진흥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2. 반도체설계재산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반도체 설계재산 인력의 확보에 노력하고,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반도체설계재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3. 반도체설계재산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설계재산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도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메모리반도체에 편중된 불균형을 극복하고, 성장성이 높은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반도체설계재산의 정의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인력 양성기관 및 전문기업, 진흥센터의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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