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5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도체설계재산 정의: 반도체의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회로 설계도를 반도체설계재산으로 정의합니다.
2.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3년마다 반도체설계재산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3. 인력 확보 노력: 정부는 반도체 설계재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수 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4.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설계재산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5. 전문기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설계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설계재산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6.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설계재산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를 지정하고 사업을 수행하게 합니다.
7. 부정 지정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전문기업, 진흥센터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메모리반도체에 편중된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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