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실태조사 강화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47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준비 실태조사와 통계생산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노후준비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장출입 및 서류검사의 절차와 방법을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여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노후준비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의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후준비 실태조사와 통계생산을 명확하게 하고, 현장출입 및 서류검사를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노후준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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