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실태조사 강화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47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준비 실태조사와 통계생산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노후준비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장출입 및 서류검사의 절차와 방법을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여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노후준비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의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후준비 실태조사와 통계생산을 명확하게 하고, 현장출입 및 서류검사를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노후준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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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장제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