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원 공사상심사 절차 개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0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과 의무소방원의 심사 절차에 대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상심사위원회를 신설합니다.
2. 의무소방원이 심사를 위해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는 과정을 간소화하여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합니다.
3. 의무소방원에게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무소방원과 군인 사이의 차이를 해소하고,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의무소방원의 권리와 혜택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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