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원 공사상심사 절차 개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4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과 의무소방원의 심사 절차에 대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상심사위원회를 신설합니다.

2. 의무소방원이 심사를 위해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는 과정을 간소화하여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합니다.

3. 의무소방원에게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무소방원과 군인 사이의 차이를 해소하고,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의무소방원의 권리와 혜택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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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