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재택근무 허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44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경력 단절과 근로소득 감소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따라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는 자택에서의 근무 또는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이용한 근무를 허용하여 일ㆍ가정 양립을 더욱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법안에서는 제19조의5를 신설하여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의 육아와 일ㆍ가정 양립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자택에서의 근무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7
윤영석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