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특례 신설 제한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의안번호
220343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재산특례의 정의:

- "공유재산특례"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기존 법률을 벗어나 시행되는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양여, 사용허가, 대부 및 사용료 감면 등의 행위로 규정합니다.

2. 공유재산특례의 제한:

- 공유재산특례는 특정 법률을 따르지 않으면 제정할 수 없고, 이 법의 별표는 다른 법률을 통해 개정될 수 없도록 하며, 특례의 존속기한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3. 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 공유재산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공익성, 경제성, 요건의 명확성 및 존속기간 등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4.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등에 관한 심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타당성 심사를 요청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특례 신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5. 공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특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공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특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조항의 과도한 신설을 방지하고, 국가와 지방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특례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여 공유재산의 건전한 관리와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배준영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