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특례 신설 제한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 의안번호
- 220343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재산특례의 정의:
- "공유재산특례"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기존 법률을 벗어나 시행되는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양여, 사용허가, 대부 및 사용료 감면 등의 행위로 규정합니다.
2. 공유재산특례의 제한:
- 공유재산특례는 특정 법률을 따르지 않으면 제정할 수 없고, 이 법의 별표는 다른 법률을 통해 개정될 수 없도록 하며, 특례의 존속기한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3. 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 공유재산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공익성, 경제성, 요건의 명확성 및 존속기간 등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4.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등에 관한 심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타당성 심사를 요청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특례 신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5. 공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특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공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특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조항의 과도한 신설을 방지하고, 국가와 지방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특례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여 공유재산의 건전한 관리와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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