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6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다양한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격조항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법률 취지와 맞지 않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에서 파산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고 합니다.
3.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하여 이러한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률안은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을 개선하여 채무자가 취업 등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생을 촉진하고 경제적인 회복을 돕기 위한 법률개정으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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