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사전검사 의무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68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자등은 제품 출시 전에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사전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의 겉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포장폐기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검사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제조자등이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됩니다.

3. 관련 조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며,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조자등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포장폐기물을 줄이면 자원 활용이 향상되고 환경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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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