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법률안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79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뮤지컬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뮤지컬 기획자, 제작자, 실연자 등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
3. 정부가 뮤지컬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창작뮤지컬의 수출과 온라인 공연을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뮤지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사와 축제 등을 추진하는 법인과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뮤지컬산업 및 뮤지컬 관람 여건에 대한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7.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뮤지컬진흥위원회를 설치함.
8. 뮤지컬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뮤지컬산업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함.
이 법안은 뮤지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뮤지컬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나아가 콘텐츠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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