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따른 외국인 주민투표권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66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에 대한 주민투표권 부여기준에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여, 한국과 조약 등을 맺은 국가의 국민들에게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함.

2.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은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중에서도, 해당 국가가 한국 국민에게 비슷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 국한됨.

3.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이 부여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상호주의에 따라 주민투표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려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고, 다른 국가에서 한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치 참여 기회와 동등하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누리는 권리에 기초하여 외국인 주민투표권을 조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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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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