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벽지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지원 강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법률안은 도서·벽지 지역에서는 민간의료기관과 전문의 부족으로 지역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국가와 시·도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은 도서·벽지 지역에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더욱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되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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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김병욱(국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