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벽지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지원 강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9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법률안은 도서·벽지 지역에서는 민간의료기관과 전문의 부족으로 지역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국가와 시·도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은 도서·벽지 지역에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더욱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되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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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