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스토킹 예방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9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리 기준을 제정합니다.

2. 사업주에게 스토킹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직장 내 스토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과 관리를 강화합니다.

3. 스토킹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법률에 추가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있어서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직장 내 스토킹 문제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무 환경의 안전을 강화하고 근로자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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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