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인증제 실효성 제고 및 고형연료제품 관리 강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20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활용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는 인증제도를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인증받을 때 그 유효한 기간을 정하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들을 새롭게 더함.
2. 재활용부과금을 내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는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하고, 납부의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 등을 새로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돈을 걷는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조치함.
3. 고형연료를 만드는 공장이나 그런 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때 이에 따른 비용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만듦.
4. 고형연료 관련 업체가 벌금을 내지 않았을 때, 이것을 제대로 걷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
5. 재활용부과금이나 폐기물부담금을 걷는데 필요한 세금정보를 국세청장에게서 요청할 수 있게 하여, 행정적으로 일 처리가 빨라지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재활용을 더 잘 하도록 관련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강화하고, 재활용부과금을 포함한 여러 부담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여,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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