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 지급 기준 명확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11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평균임금의 산정에 사용되는 보상기준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최고ㆍ최저 보상기준금액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2. 진폐근로자의 재활과 교육을 위해 폐장치 및 근로자 교육센터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3. 진폐이전자가 보유한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진폐근로자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협력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은 진폐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진폐근로자의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식 개선, 교육 및 재활 시설 지원, 진폐근로자의 진흥을 위한 사업 운영 등을 통해 진폐근로자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