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 지급 기준 명확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11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평균임금의 산정에 사용되는 보상기준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최고ㆍ최저 보상기준금액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2. 진폐근로자의 재활과 교육을 위해 폐장치 및 근로자 교육센터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3. 진폐이전자가 보유한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진폐근로자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협력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은 진폐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진폐근로자의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식 개선, 교육 및 재활 시설 지원, 진폐근로자의 진흥을 위한 사업 운영 등을 통해 진폐근로자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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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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