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강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61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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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명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훈련에서 모든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능력 습득ㆍ향상훈련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직업능력개발사업에는 직업ㆍ진로상담과 경력개발 지원도 포함되었습니다.
3. 직업능력개발정보망 구축 대상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보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4.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국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으로 확대하였고,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자에게는 직업ㆍ진로상담과 경력개발 등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법안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개개인의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ㆍ개발하여 미래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고, 미래의 일자리에 대비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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