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시 착공 신고 의무화 및 감리원 배치기준 설정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86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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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등13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건축물 해체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허가권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에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해체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건축물 해체 공사의 양태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조항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원 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현행법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해체 작업의 안전한 관리와 해당 사항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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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