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산업단지 개발촉진을 위한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21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해진 부담금의 감면 기준이 수도권 접경지역에 세운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적용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도권 접경지역에서도 산업단지 개발시 부담금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9조제2항 신설).

2. 접경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접경지역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접경지역에서의 개발의 어려움과 낙후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 부담금 등의 감면을 통해 투자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접경지역의 산업단지 개발 촉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부담금 등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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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