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권리 확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권리: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진료기록 사본 발급 의무: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려동물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책임소재 명확화: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통해 진료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의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진료를 방지하고,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진료 사고 시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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