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권리 확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권리: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진료기록 사본 발급 의무: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려동물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책임소재 명확화: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통해 진료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의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진료를 방지하고,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진료 사고 시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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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