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 안전강화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96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에 대해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2. 주요 설비나 기구를 교체할 때는 그 안전성 확인을 위한 검사를 받도록 하여 사고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3. 궤도운송사고와 운행장애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러한 사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 공유 및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4. 설비정보, 사고정보, 점검결과 등을 포함한 궤도시설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후 궤도시설과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궤도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잦은 운행 사고를 줄이고, 궤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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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