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53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합니다.
2. "심신장애"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합니다.
3. 위원 등의 직무 수행 불가능으로 인한 해촉이나 해임 사유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고용환경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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