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53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합니다.

2. "심신장애"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합니다.

3. 위원 등의 직무 수행 불가능으로 인한 해촉이나 해임 사유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고용환경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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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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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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