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317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소경제의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국제수소거래소는 수소에너지의 국제적인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수소에너지 활용의 범위를 넓히고,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전 지구적인 과제를 수행합니다.
3. 법률안은 국제수소거래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정부의 역할과 책임, 거래규칙 및 기준, 거래원칙, 수소시장의 발전과 확대에 대한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제수소거래소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가 수소경제의 선두 주자로서 국제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수소에너지의 활용 범위를 넓히며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함으로써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인 이점과 친환경적인 효과를 동시에 얻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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