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을 통한 납북피해자 및 가족의 안정적 생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61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북자와 그 가족이 받는 교육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2.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이 가난이 되물리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의 보호를 강화함.

3. 현행법에서의 사회적 제약과 감시로 인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을 강화함.

이 법률안은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납북 피해로 인해 가난과 사회적 제약을 겪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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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태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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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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