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중간제품 원료용 잔사유 개별소비세 면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53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소비세법」에서 석유중간제품을 과세대상 물품에 추가하여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2.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에 대해서는 조건부 면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내수용 비과세 제품제조에 소요된 물량에 대해서는 공제·환급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석유중간제품에 대한 과세 방법을 조정하고, 원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경감하여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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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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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