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중간제품 원료용 잔사유 개별소비세 면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53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소비세법」에서 석유중간제품을 과세대상 물품에 추가하여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2.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에 대해서는 조건부 면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내수용 비과세 제품제조에 소요된 물량에 대해서는 공제·환급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석유중간제품에 대한 과세 방법을 조정하고, 원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경감하여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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