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전력산업기금 부담금 면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15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전기요금체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형평성을 조정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조정합니다.

2.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3.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에 대해서만 3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제도를 적용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전기요금 부담을 공평하게 조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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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김경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