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육격차 해소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00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보조를 추가하였습니다(안 제34조제2항제1호바목 신설).
2. 이로써,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위한 세출 근거를 제공하여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저축재원으로 마련함으로써 지방의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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