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육격차 해소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0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보조를 추가하였습니다(안 제34조제2항제1호바목 신설).

2. 이로써,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위한 세출 근거를 제공하여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저축재원으로 마련함으로써 지방의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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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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