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치료 연구 활성화 및 DTC 유전자검사 관리강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11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려는 연구자는 사전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윤리적 준수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위원회의 자문 신청제도를 도입하여 연구 과정을 보완합니다.

2. 비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품질 관리와 인증을 강화합니다. 유전자검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정기적인 보고 의무와 사후 관리가 강화됩니다.

3. 유전자치료의 연구방법에 대한 구분이 삭제되어,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한 요건만 충족하면 연구가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은 유전자치료 연구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윤리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비의료기관에서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와 인증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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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