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시장 활성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39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츠 명칭과 유사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강화합니다.
2. 경직적인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을 삭제하고,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간소화합니다.
3. 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명시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배당률 예외를 연장하며, 리츠공모시스템과 청약정보를 개선합니다.
4.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사용 금지를 제한하여 부동산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5. 대규모 리츠에 대해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거래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대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리츠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건전하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투자 환경 개선을 중요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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