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기관 설립 근거 마련]: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재난안전산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2. [주요 기능 규정]: 신설된 전문기관의 주요 기능을 규정하여, 재난안전산업 진흥 정책을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합니다. 이로써 안전산업의 전주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 지원]: 중소ㆍ영세 사업체가 신기술 확보, 제품인증, 판로개척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기관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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