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기관 설립 근거 마련]: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재난안전산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2. [주요 기능 규정]: 신설된 전문기관의 주요 기능을 규정하여, 재난안전산업 진흥 정책을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합니다. 이로써 안전산업의 전주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 지원]: 중소ㆍ영세 사업체가 신기술 확보, 제품인증, 판로개척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기관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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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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