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연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에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늘렸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3.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기존 육아휴직을 2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3회로 늘렸습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일하는 부모가 더 유연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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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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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