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보상 입증책임 전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9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 후 질병 등 부작용의 인과성 판단: 현행법에서는 예방접종 후 질병 등 부작용의 인과성 판단을 질병관리청장이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질병환자 등이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입증책임이 질병관리청장에서 질병환자 등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2. 입증책임의 한계: 현행법에서는 입증책임이 질병환자 등에게 있었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질병환자 등이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분야의 사고를 입증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분쟁해결의 용이성: 예방접종 후 사망 및 중증장애로 인해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의 입증책임이 질병관리청장에게 부담되므로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예방접종 후의 부작용에 대한 분쟁을 더욱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입증책임의 변경과 법적인 분쟁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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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