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교통권 보장 및 교통서비스 개선
교통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141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 이 법안은 교통정책의 방향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립하고, 통합교통, 공공교통, 지속가능 교통, 교통안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국민의 교통권 보장과 권익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교통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교통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촉진하였습니다.
3. 최저 교통서비스의 제도화: 최저 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여 교통서비스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교통서비스가 낮은 지역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분권자치와 공공성 확보, 교통서비스의 개선과 사회적 약자 보호, 그리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교통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 방향과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교통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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