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국회군인권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의안번호
210490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설치와 권한에 대한 사항을 법률적으로 규정합니다.

2.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군인의 기본권에 대한 군 및 사회의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을 마련합니다.

3.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병영문화를 창출하여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군인의 헌법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시와 감독 기관인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여 군인권침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구제,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등과의 협력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를 창출하고 국가 안보와 의식 발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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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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