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기본권 보호 강화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의안번호
220345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목적:

-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선진적 병영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군인권보호관의 권한, 조직 및 운영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조).

2. 적용 대상:

- 군인뿐만 아니라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군무원 등으로 구성된 "군인등"이 포함됨(안 제2조제1호).

3.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함(안 제5조).

4. 군인권보호관의 임무:

- 군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개선 권고, 실태 조사, 교육 및 홍보, 인권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을 수행함(안 제6조).

5. 군인권보호관의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함(안 제7조, 안 제9조).

6. 진정 절차:

-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할 수 있으며,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 가능함(안 제13조).

7. 부대 방문 조사:

- 군인권보호관은 필요시 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음(안 제14조).

8. 진정의 처리:

- 진정 접수 후 요건에 따라 각하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이송 가능함(안 제15조, 안 제16조).

9. 수사 요청:

- 범죄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안 제17조).

10. 조사 및 질문권:

- 진정 조사를 위해 질문, 서류 및 물건 검사 등의 권한을 가짐(안 제18조, 안 제19조).

11. 조사 결과 처리:

- 조사 후 피진정인 또는 관계 기관에 구제 조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며, 필요한 경우 고발하거나 징계를 권고함(안 제21조~안 제23조).

12. 긴급 조치:

-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26조).

13. 비공개 조사 및 공표 권한:

- 조사는 비공개로 하되, 조사 내용과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안 제28조, 안 제29조).

14.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

- 군인권보호관의 업무 방해, 진정인의 인적 사항 누설, 권한 사칭, 비밀 누설 등에 대하여 징역 및 벌금형으로 처벌함(안 제37조~안 제41조).

법안의 취지: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회에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함으로써 외부의 감시와 조사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군인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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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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