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계 도입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등 12건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51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기존 문화재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현행법에서 문화재로 표기된 부분을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하여, 국가유산의 개념을 확장하고, 이에 맞춘 법적 용어를 정비합니다.

3.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법들을 개정하여, 기존의 문화재보호체계를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국제적인 보호체계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또한, 다양한 전통 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고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국가유산의 관리와 활용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국민의 문화적 수요에 부응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보호하여 미래 세대까지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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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배현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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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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