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자연장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86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장을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합법화하고자 합니다.
2. 무연고 시신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장례비용 지원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제공하고, 장사지원센터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연장 방법을 다양화하여 화장 후 유골의 바다 뿌리기를 합법화하고, 무연고 시신에 대한 존엄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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