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자연장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86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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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장을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합법화하고자 합니다.

2. 무연고 시신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장례비용 지원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제공하고, 장사지원센터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연장 방법을 다양화하여 화장 후 유골의 바다 뿌리기를 합법화하고, 무연고 시신에 대한 존엄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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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